울산교총 "시교육청 진로전담교사 배치 행정편의주의적 인사"

구미현 기자 2023. 8.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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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21일 "2023학년도 울산시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인사 배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2023학년도 진로전담교사 미발령 학교는 학성고, 남창고, 학성중 등을 비롯한 16개교에 달한다.

울산교총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진로전담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진로교육 발전에 퇴보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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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전담교사 미발령 학교 상당수…퇴보한 인사정책" 지적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21일 "2023학년도 울산시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인사 배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진로전담교사 인사 발령 정책은 진로교육의 취지에 벗어난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2023학년도 진로전담교사 미발령 학교는 학성고, 남창고, 학성중 등을 비롯한 16개교에 달한다. 특히 2024학년도 진로전담교사 인사 배정을 위한 모집인원은 5명에 불과해 2024학년도 미발령학교는 상당 수에 달한다.

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수업 시수만을 고려해 인사 정책을 추진한다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해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로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진로교육법 제2조 정의에는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 수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제9조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 3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총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진로전담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진로교육 발전에 퇴보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 교육에서는 진로진학교육이 최종 목표다"라며 "일선 학교에 진로진학 전문가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인사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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