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교사들 '투잡'…입시학원에 문제 팔아 5년간 4.8억 벌었다

정현수 기자 2023. 8.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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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자진신고 대상자 중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선 교사는 188명이다.

실제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사도 나왔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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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진신고서 297명 교사 영리행위 신고..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만 45명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의 징계를 추진하고,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7명의 교사가 자진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수로는 768건이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자진신고한 교사들은 대형입시학원이나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최근 5년 동안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만 45명이다. 특히 자진신고 대상자 중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선 교사는 188명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법에 따라 심각한 경우엔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사도 나왔다. 경기도 사립고의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사교육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대가로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사립고의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240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공립고의 지리교사 C씨도 2018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3억55만원을 받았다.

겸직허가를 받고 영리행위에 나섰더라도 징계나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입시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본인의 직무인 교육활동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결과에 대해 활동기간·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고려해 조치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이뤄진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은 감사원 조사·감사로 적발한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명단 확인은 경찰 수사나 감사원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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