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추석 대목 놓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신속히”

양석훈 2023. 8. 21.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농가가 올 추석 대목을 놓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또 이런 내용을 올 추석부터 적용하기 위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생산비 급등에 신음하는 농가에 큰 선물
올해는 9월5일부터 추석 명절 기간…개정 서둘러야

당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농가가 올 추석 대목을 놓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 

앞서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보다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 이런 내용을 올 추석부터 적용하기 위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종협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이번 조치가 자연재해에 따른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작지 않은 선물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의 경우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19% 증가하며 선물가액 향상이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다만 한종협은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명절 기간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배 높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2주 뒤인 9월5일부터가 추석 명절 기간이다. 

한종협은 “과수·축산은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집중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종협 60만 회원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