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사재기' 등 비대면진료 부작용 속출…진료 오남용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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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에 발생한 부작용들을 꼬집으며 올바른 원칙 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은 지난 6월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던 점을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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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에 발생한 부작용들을 꼬집으며 올바른 원칙 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은 지난 6월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의사협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던 점을 꼬집은 바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면서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초진 불허용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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