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아 5억 번 교사…교육부 “충격적…감사원 합동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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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 동안 진행된 사교육업체 연계 현직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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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현직 교원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은 최근 5년 동안에만 수억원을 벌었다. 교육부는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발굴하기 위해 감사원과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 동안 진행된 사교육업체 연계 현직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총 341건에 달했다.
5년간 5000만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 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서울 시내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며 3억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 시내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검토해 3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 ▷서울시 공립고 수학교사 D씨 수학전문 사교육업체로부터 2억9000만원 ▷서울시 공립중 윤리교사 E씨 5개 사교육업체로부터 2억900만원 ▷인천시 공립고 과학교사 F씨 3개 사교육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업무로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 ▷공무에 부당한 영향 끼칠 경우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경우 ▷정부에 불명예 영향 가능성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영리업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결과를) 충격적으로 보고 있다. 5년에 3억원 이상이라면 교원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해도 사교육 입시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라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도 검토 중이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액수가 큰 경우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신고 내용 사실 확인,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행위 추가 조사와 교원 징계 조치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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