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 '술집 무전취식·흉기 난동'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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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대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남 고흥과 영광, 목포 등 일대 술집을 돌며 총 9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술집에서 업주 B(60·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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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집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대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사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남 고흥과 영광, 목포 등 일대 술집을 돌며 총 9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술집에서 업주 B(60·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로 주점 가구를 두 차례 내리찍어 재물을 부수기도 했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폭력적 성향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전취식은 그냥 갚기만 하면 된다', '피해자들이 신고했으니 향후 주대나 식대를 지불하지 않겠다', '나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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