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때 사업자 규모 반영"

양새롬 기자 2023. 8. 21.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되도록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또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PP 평가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된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되도록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이 10개월 이상 이뤄진 채널이다.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 총 1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공표되며,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 '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되며, 내년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된다.

또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PP 평가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된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