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사건’ 결국 해병1사단장 혐의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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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애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달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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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애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달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선 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으나, 국방부는 이 가운데 2명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결론이 나와, 사건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혐의를 적시하기로 한 것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이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명과 혐의 사실 등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나머지 2명인 중위와 상사는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현장통제관 업무와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별도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 15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980쪽 전체를 재검토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본)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같아,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해 군사경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공유했으며, 조만간 채 상병 유족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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