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인도 경찰이 사건 불송치하면 이의 신청 할 수 있어야"
김태인 기자 2023. 8. 21. 13:58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인 '고소인'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연고가 없는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현행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놔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의자를 긴 시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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