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파행' 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무산…특목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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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교사 임금 체불,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이 파행했던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위가 유지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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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설립자의 교사 임금 체불,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이 파행했던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위가 유지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전주예술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전주예술고는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와 운영비)'을 받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장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후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사립학교인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법인의 연간 회계 운영수익 총액 중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이 교육부의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 탓에 위원회는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한 이후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예술고가 사립학교 변경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런 재정 악화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예술고는 설립자의 교사 부당 해고, 교사 임금·수당 체불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토지주와 분쟁 탓에 학교 진입로가 막히고 학내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등 홍역을 치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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