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리듬시티' 방만경영 논란…"횡령이나 배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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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대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의 방만 경영 사례가 논란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 검사단이 특수목적법인의 지출과 관련해 1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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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 검사단이 특수목적법인의 지출과 관련해 1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오늘(21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대표자가 따로 만든 별개의 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억 원이 지출되었고, 임직원들이 과다한 비용을 들여 국회 연수를 갔었으며, 임원 개인의 차량 수리비 수백만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고 전하며, "의정부리듬시티는 이제라도 법인의 방만 경영 체질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올해 초에는 민간 주주로부터 법률 규정 금리의 3배가 넘는 연 15%의 금리로 200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쯤 되면 회사 업무추진비로 10회 이상 노래연습장을 갔다는 보도 내용은 애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는 자본금 51억원 중 의정부시가 34%의 지분을 출자한 소위 민관합동법인이고, 현재도 많은 주민의 집단 반발이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도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위원장은 "회사나 법인의 자금이나 비용은 엄격하게 관리, 지출되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면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어려움이 없고, 실제로도 관련된 기업가나 정치인 등이 처벌되어 수형된 뉴스도 여럿 나온 바 있다. 또 현재 진행 형인 경우도 여럿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 기한은 올해 연말 정도로 알려져 있고, 많은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사업의 정상적 준공과 이에 따른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의정부리듬시티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준공에 매진하여 법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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