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존엄성 침해…철회해야"

황지향 2023. 8.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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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을 반대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9개 종교·사회 단체는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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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을 반대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9개 종교·사회 단체는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도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신체 자유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형벌제도가 범죄나 재범을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 재범률보다 경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다"며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가석방 절차 기준을 보완하거나 유기형 및 무기형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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