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소득 202만 원 이하…기초연금 형평성 논란

이한승 기자 2023. 8.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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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소득 202만 원 이하…적절한가?
- 기초연금, 월소득 40만 원 이하→202만 원 이하도 받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년 만에 5배로 상승
- 노인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 15년 만에 5배 급등
- 독거노인, 공제 적용하면 최고 월 397만 원 벌어도 수급가능
- 기초연금 1인가구 월 202만원·부부 323만2천원 이하 지급
- "월소득 397만 원도 기초연금" VS "과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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