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김연경과 나눈 카톡 공개…법적 문제 없을까?[궁즉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내용 진실이고 공공이익 부합해야 ‘무죄’
법조계 “처벌 가능성 有…수인한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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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 배구계가 시끄럽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당한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며 불화설을 폭로했는데요. 과거 김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는데 사적으로 나눈 메시지를 무단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한국 V리그에서 퇴출된 이후 프랑스 볼레로 르 카네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배구선수 이다영이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구여제 흥국생명 김연경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김연경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연경이 자신(이다영)을 술집 여자 취급했다’, ‘연습할 때 공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말 걸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욕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법조계는 김연경이 이다영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공공연하게(공연성) ③타인의 명예를 훼손(특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이다영의 폭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SNS를 통해 게시물을 올린 점, 카카오톡의 상대방이 ‘킴’으로 명시돼 있고 대중들이 쉽게 ‘김연경’이라고 알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이다영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다영의 폭로가 김연경의 명예를 훼손할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봉사회 임원이던 A씨는 2021년 6월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회장 B씨는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했다”,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기도 했으며 ‘저녁을 같이 먹자’, ‘영화 보러 가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B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D씨에게 ‘치어리더 E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D씨는 이를 캡처에 자신의 SNS에 올렸고 E씨는 이를 이유로 C씨와 D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D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법무법인 하신)는 “이다영이 첫 번째 공개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연경의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 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공개했던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이다영이 공개했던 메시지 내용이 거짓이면 크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진실이어도 공인으로서의 수인 한도(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수준의 비방이라고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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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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