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원 규모 공매

송주오 2023. 8.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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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입찰 공고된 3377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9월 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ㅿ건설업 14개 ㅿ제조업 11개 ㅿ도ㆍ소매업 6개 ㅿ운수ㆍ창고업 5개 ㅿ부동산업 5개 ㅿ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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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입찰 공고된 3377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9월 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ㅿ건설업 14개 ㅿ제조업 11개 ㅿ도ㆍ소매업 6개 ㅿ운수ㆍ창고업 5개 ㅿ부동산업 5개 ㅿ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캠코 측은 한밭산업(주), (주)엘지씨엔에스 및 (주)아라리오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을 진행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거제선박(주) 등 일부 종목은 1~3회 추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매각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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