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관리, 해수부로 일원화되나

염창현 기자 2023. 8.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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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앞으로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어선안전조업법'을 근거로 어선원이 충실한 안전·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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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각 부처에 분산됐던 감독 업무 해수부가 총괄하는 것이 핵심
국회에서 통과되면 효력 발휘… 선원노련 등은 찬성 뜻 밝혀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앞으로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어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법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을 대표해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20t 이상은 선원법을 근거로 해수부가 관리한다. 이 때문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존재하는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년 동안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1월 이번 개정안의 바탕이 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선에서 조업 중인 선원들. 국제신문DB


개정안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어선안전조업법’을 근거로 어선원이 충실한 안전·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어선 소유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및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안에는 작업환경이 위험할 때 노동자 등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담겼다. 아울러 해상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해수부 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노조 등에서는 개정안 발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그동안 어선원들은 열악한 선내 환경과 높은 근무 강도, 장시간 노동 등으로 같은 해상 선원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노동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여왔다”며 “선내 위협·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발의된 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선원 사고자 3427명 가운데 2613명(76.2%)이 연근해 어선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어선원 산업재해율(2021년 기준)은 3.97%로 제조업(0.80%), 건설업(1.26%)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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