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인도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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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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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발사건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에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 문제와 관련해 12개 시민사회단체·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등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었던 실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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