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대대장 2명만 혐의 적용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만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21일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만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21일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은 채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다 다 죽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지의 비밀
- "국내외 호텔 문의 쇄도"…로봇 덕후가 만든 '개미'의 정체 [최형창의 中企 인사이드]
- 줄줄이 상한가…'맥신 테마주' 초강세 흐름
- '신림동 성범죄 불똥' 최인호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때문 아냐"
- 신림동 성폭행범 통화 목록엔 배달 음식점뿐…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 '김연경 폭로' 이다영에…"식빵언니인 것 몰랐냐" 전여옥 일침
- 손연재, 결혼 1년만 임신…"행복한 시간 보내는 중"
- "공개적인 꽃뱀질" 日 감독, DJ소다 저격…2차 가해 논란
- '왕위계승 서열 1위' 스페인 공주, 군대 갔다…"軍 경력 있어야"
- "역대급 배민 진상"…파리 합성→환불 요구→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