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임금 안줘"…회사 대표 차로 '쾅' 휘발유 뿌리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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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행비서인 A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법인 차량으로 A씨 고용주이자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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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행비서인 A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법인 차량으로 A씨 고용주이자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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