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출입국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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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하고 관계기관과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등이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장에게 법무부가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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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정보 행정기관에 제공…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하고 관계기관과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통일된 체계가 없어 부처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시 여권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로 정했다.
정부기관 등이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장에게 법무부가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난 3월 구축에 들어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 외국인 행정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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