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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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소재한 시화병원이 주차장·근린생활시설에서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시흥시가 인정 했다.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에 있는 건물은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주차장·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됐고 건축물대장에는 1~2층은 소매점·세탁소·일반음식점·주차장·의원(779.22㎡)·휴게음식점·장의사로, 3층은 사무소(358.79㎡)·관리사무소(11.34㎡)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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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에 있는 건물은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주차장·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됐고 건축물대장에는 1~2층은 소매점·세탁소·일반음식점·주차장·의원(779.22㎡)·휴게음식점·장의사로, 3층은 사무소(358.79㎡)·관리사무소(11.3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화병원은 1~2층을 시흥시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진료실·이비인후과·비뇨기과·치과·병원장실·회의실·기타 부서 사무실로, 3층은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는 호실과 시화병원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지만, 법상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상한으로 두는 사무소 면적(1종 30㎡, 2종 500㎡)을 초과할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흥시가 답변 했다.
특히 시흥시는 시화병원에 의료시설을 주차장·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특혜 의혹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시흥시의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시흥시가 시화병원에 의료시설을 주차장·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가 시화병원에 의료시설을 주차장·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특혜 의혹에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시흥=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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