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車 취득세 완화… 카니발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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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기아 카니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는 3자녀(미성년자) 이상 다자녀 가구가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더 많은 대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 구매자가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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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기아 카니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는 3자녀(미성년자) 이상 다자녀 가구가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더 많은 대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를 구매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데, 행안부는 이 제도 일몰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 구매자가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국내 3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수는 전체(469만686가구)의 9.7%인 45만5911가구인데, 2자녀 가구는 224만5478가구에 달한다.
현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가 차를 구매하면 차 가격의 7%인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다. 가장 혜택이 많은 차는 7~10인승 승용차다. 이 차종을 다자녀 가구가 구매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만일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으면 85%가 감면된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 이륜차(오토바이)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7인승 미만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7·9인승 차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싼타페, 스타리아, 기아 모하비, 쏘렌토, 카니발 등이 있다. 수입차 중에서는 쉐보레 트래버스, 타호, 도요타 하이랜더, 시에나, 혼다 파일럿, 오딧세이, 볼보 XC90,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이 예상되는 차는 카니발이다. 카니발은 7·9인승과 11인승 차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동승 인원 수입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강점이다. 카니발은 과거부터 ‘다자녀 차’로 인기가 많았다.
차 가격이 3877만원인 카니발 7인승 노블레스(3.5L 가솔린)는 취득세가 247만3896만원으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35만2306원으로 낮아진다. 9인승 시그니처(2.2L 디젤·3810만원)는 취득세가 243만1260원인데, 다자녀 가구는 36만4689원으로 세금이 낮아진다. 11인승 시그니처(2.2L 디젤·4213만원)의 취득세 191만6187원은 전액 면제된다.
기아는 이르면 올 연말쯤 4세대 부분변경 카니발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가솔린과 디젤 제품 외에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처음으로 추가된다. 신형이 출시되고, 다자녀 가구 기준까지 바뀌면 세금 혜택이 상당한 카니발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니발은 올해 7월까지 누적으로 4만5459대가 팔려, 기아 차종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3만2403대)보다 40.3%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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