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진로전담교사 미발령 학교 16곳…진로교육법 위배"

임수정 기자 2023. 8.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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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의 진로전담교사 인사배치는 진로교육의 취지에 벗어난 정책"이라며 "울산 진로전담교사 인사발령 정책은 진로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의 올해 진로전담교사 미발령 학교는 학성고, 남창고, 학성중 을 비롯해 16개교에 달한다"며 "특히 내년도 진로전담교사 인사배정을 위해 모집인원이 5명에 불과해 미발령 학교는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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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울산교총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의 진로전담교사 인사배치는 진로교육의 취지에 벗어난 정책"이라며 "울산 진로전담교사 인사발령 정책은 진로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진로교육법 상 진로전담교사를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를 순회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의 올해 진로전담교사 미발령 학교는 학성고, 남창고, 학성중 을 비롯해 16개교에 달한다"며 "특히 내년도 진로전담교사 인사배정을 위해 모집인원이 5명에 불과해 미발령 학교는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진로교육의 위기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수업 시수만을 고려하여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 교육은 진로진학 교육이 최종 목표"라며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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