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유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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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인천시교육청 조례는 교직원과 보호자(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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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인천시교육청 조례는 교직원과 보호자(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시간 내 상담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2년간 각종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을 완성했다.
조 과장은 "교원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부분은 (이미) 조례에 보장돼 있다"면서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엔 부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조례 외에 교권 보호 방안을 묻는 말에는 "교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안을 반영해 이달 내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1천500여건을 접수해 사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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