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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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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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권 이사장 해임과 KBS 보궐이사 추천은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위원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모두 김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보궐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상임위원에게 사전 보고한 이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청문을 실시한 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 결원은 앞서 방통위가 해임 제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남영진 전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발생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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