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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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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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하면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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