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가지러 왔다” 식당 깜빡 속인 男…알고보니 ‘도둑’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8. 21.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며 식당을 속여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본인이 배정받지 않은 식당에 찾아가 배달 하러 왔다고 업주를 속인 뒤 음식을 가져간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다.

그는 지난 10∼15일 김포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 식당을 돌며 닷새간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며 식당을 속여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본인이 배정받지 않은 식당에 찾아가 배달 하러 왔다고 업주를 속인 뒤 음식을 가져간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다.

그는 지난 10∼15일 김포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 식당을 돌며 닷새간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족발, 치킨, 빵 등 다양한 음식을 훔친 그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식당들은 배달기사의 착오로 생각하고 음식을 다시 배달했고, 고객들이 항의 후기를 남기며 배달앱 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동일 인물의 소행인 것을 파악했다.

이 남성은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