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여서 부대 바꿔줬더니…가해자 돼 女상관 성추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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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강제 추행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배속된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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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군부대 내 1층 복도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부사관 B 씨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슬쩍 치는 등 2022년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2차례 소속 부대가 변경됐고 여성 상관인 B 씨에게 배속되자, 오히려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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