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정보 통합관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적정보는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부처별로 성명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와 이민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