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앞으로는 `항목별`로 표기

이미연 2023. 8.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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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바뀐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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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사전차단
월 10만원이상 관리비 표기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바뀐다.이는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집주인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오피스텔 등에서 불만이 많았다.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가 아니여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로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편 국토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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