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위기아동 조기 발굴 법적 근거 마련

최이현 기자 2023. 8. 21. 13: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보호 사각지대 아동도 정부가 조기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 환경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