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이후 보름간 흉기범죄 227건…46명 구속, 93명 범칙금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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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4~18일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를 순찰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사건 중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거된 이들 중 46명은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이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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