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왜 안해" 노래방서 성관계 거절하자…남친 얼굴 맥주병 깨 찔러

홍효진 기자 2023. 8.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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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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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여·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과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1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노래방 업주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범행 경위,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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