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세요?” “뭘 인정해”…모습 드러낸 ‘2호선 흉기난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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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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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다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고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승객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뒤인 낮 12시 40분쯤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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