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 '105만원'… 원룸·오피스텔 꼼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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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 등의 전·월세 매물을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임대인들의 '꼼수'를 막고 높은 관리비를 골칫덩이로 여기던 세입자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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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 표기 대상이다. 예컨대 공용관리비와 수도료, 가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비아파트인 오피스텔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은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에게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비목 설정 내용이 부재한 가운데 사용 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임대인은 임대료를 5%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전·월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내리고 별도 규제가 없는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선 월세 27만원에 관리비 105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1만원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발견됐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내년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에 편입된다.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법에 별도의 관리비 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체계적 관리와 세입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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