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호신용품...해외에선 소유 제한 [앵커리포트]
이것이 바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이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금속기구입니다.
호신용품으로 판매되긴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며칠 전 광주에서는 한 중학생이 이런 흉기를 싸움을 벌여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호신용품이 양날의 칼이 된 셈인데요.
최근 잇단 묻지마 범죄 탓이겠죠.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쇼핑몰 차트를 보면 전체 키워드 중에서 호신용품이 이렇게나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공기에도 가지고 타려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14개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 42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호신용품은 28건, 6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너클은 지난 5월 첫 적발된 이후 11일까지 5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호신용품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고, 위탁 수하물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사서 보유하기 쉬운 호신용품들,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을까요.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국도 21개 주에서는 불법이고, 17개 주에서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너클을 판매한 월마트에
벌금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7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신용품이지만 이렇게 파괴력이 큰 물건들은
좀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20일 뉴스와이드) : 사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범죄를 당할 상황에 놓이면 이것을 뿌려서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것을 뿌린 다음에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무분별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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