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난동범, "경찰 불법 못참아" 횡설수설…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최경진 2023. 8.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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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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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경찰은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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