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겠다는 거야?"...노래방서 '성관계 거절'한 남친 폭행한 여성

서예림 2023. 8.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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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친구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마구 때린 39살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과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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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친구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마구 때린 39살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과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1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노래방 업주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범행 경위,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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