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초기부터 소방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가능
재난 초기 단계부터 소방청의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재난 초기부터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기존에는 재난대응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통제단의 조직도 단순·효율화된다. 기존에는 4부, 1대(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부(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체제로 단순화된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됐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