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초기부터 소방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가능

박용필 기자 2023. 8.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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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지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편 어진지하차도가 침수되자 119 소방대가 출동해 물을 빼내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초기 단계부터 소방청의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재난 초기부터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기존에는 재난대응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통제단의 조직도 단순·효율화된다. 기존에는 4부, 1대(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부(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체제로 단순화된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됐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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