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가지러 왔다"…점주 속이고 21차례 음식 훔쳐 먹은 배달기사

김동현 2023. 8.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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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하러 왔다며 식당 주인을 속인 뒤 음식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0~15일 김포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 식당을 찾아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며 주인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족발, 치킨, 빵 등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그는 훔친 음식들을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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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달을 하러 왔다며 식당 주인을 속인 뒤 음식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1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0~15일 김포 풍무동과 사우동 일대 식당을 찾아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며 주인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족발, 치킨, 빵 등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토바이로 김포 일대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21차례에 걸쳐 약 100만원의 음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그는 훔친 음식들을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식당 주인들은 최초 단순 착오로 생각하고 음식을 배달했으나 고객들이 연이어 배달 문제를 지적하는 후기를 작성해 배달 앱상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르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훔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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