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경찰청장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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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명의로 된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추적 수사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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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추적 수사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작성자는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이에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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