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심사…“정당한 노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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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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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노조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까지 행진해 갔다 오느라 그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전 실장도 경찰의 집회 엄정 대응 방침과 관련해 “부당하게 생각한다”면서 “(심사에서) 그날 있었던 상황에 기반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조합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 신고된 시각을 어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추모 문화제는 애초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사를 한 것이고 경찰과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를 주도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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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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