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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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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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간부 2명은 혐의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은 채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공유했으며, 조만간 채상병 유족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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