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청소년기관 운영 땐 과태료…1000만원까지

박우영 기자 2023. 8.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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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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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폐쇄요구 거부시 과태료 조치
자료제출 거부 아동·청소년 기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또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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