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정인 혐의 뺄 의도 없다'더니…'특정인 혐의'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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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고 채 해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며 "특정인 혐의를 빼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는 특정인의 혐의를 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21일) 특정인 즉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경우 혐의를 뺀 채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병대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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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고 채 해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며 "특정인 혐의를 빼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는 특정인의 혐의를 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21일) 특정인 즉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경우 혐의를 뺀 채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병대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1사단 간부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에 대해서만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있는 2명은 장병들에게 하천의 허리 밑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대대장들입니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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