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추천 안 한다"…'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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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21일)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구두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대령의 항명 여부를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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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21일)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구두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대령의 항명 여부를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호사 등 군 인권 전문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불참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은 지난 18일 내부 논의 끝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대검찰청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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