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 예비 113건"…'특별치안' 보름 만에 흉기 범죄 227건

김지욱 기자 2023. 8.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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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 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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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지하쇼핑센터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 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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