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 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 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안심길' 없앤 관악구의원에 "사퇴하라" 요구 이어져
- 태국 발칵 뒤집은 대형 조각상…불교 단체 “악마 숭배 조장” 비판
-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가해자 초호화 변호인단에 '경악' [Y녹취록]
- "총선 전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日서 나온 보도 논란 [Y녹취록]
- "중국 부동산 사태 위험 노출액 4천억 원...필요하면 조치"
- "입영 명령 취소해"...이스라엘 초정통파 도로 점거하며 '극렬 반발' [지금이뉴스]
- [날씨] "극과 극 체험?" 10℃ '뚝'...이번 주 서울 첫 영하권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