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신지원 2023. 8.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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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 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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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 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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