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혐의‥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
[정오뉴스]
◀ 앵커 ▶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결국 숨지면서, 가해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원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 모 씨.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최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에 사용한 쇠뭉치를 지난 4월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간살인죄가 최종 적용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개학을 앞두고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행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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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16392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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