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아닌 출근길"…최 모 씨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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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교사를 숨지게 한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고,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숨지자,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경찰은 금속 재질의 둔기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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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교사를 숨지게 한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고,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과 동료 교사들이 보낸 화환이 놓인 빈소 앞에선, 가족과 조문객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사촌 :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옥에 있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불안합니다.]
한 초등학교 체육부장직을 맡고 있었던 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체육 연수를 위해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피해자 동료 교사 : 사건 일어나기 전날도 2일 차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업무 준비하면서 연수 준비한다고….]
A 씨가 숨지자,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최 모 씨/피의자 : (둔기를 낀 것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경찰은 금속 재질의 둔기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21일)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범행 당시 가해졌을 충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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